영어에서 두 단어 모두 시민으로 해석되나 엄연히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The civil은 보통 계약(contract)에 의한 사적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고 계약을 지켜야할 당사자로서의 시민을 의미하고 , The civic은 citizenship으로 상징되는 시민권 내지는 국적을 가지고 법적(law)으로 정해진 투표 또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The civil 이 The civic에 비하여 조금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관광, 학업 또는 직업상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표현할 때 시민The civil 이라고 한다.

The civil에서 파생되어진 권리를 시민권civil right이라 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머무르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서울시에 머무르면서 여행을 하거나 직업상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또는 서울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 The civil은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법과 조례, 규칙, 도덕적 규율 등은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반면에 The civic은 시민권 또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civil right은 당연히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적자로서 시민권civic right을 가지고 투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civic right)나 사인간의 관계(civil right)보다 더 본질적으로 인간은 인권(human right)을 가지고 있다.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 생명을 보호 받을 권리, 강도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노마드로 표현되는 현대인의 삶을 대입해 보면 시민The civil으로서 그가 어디에 있건 그 나라의 법규범을 준수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human right과 시민권civil right을 보호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무상 또는 여행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시민The civil으로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civil right가 있고 그 나라의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신유목민시대의 국가와 시민the civil이 할 일이다.

인류역사는 the civil이 권리를 쟁취하여 the civic이 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이를 통해 시민생활civic life가 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구역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3가지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Charles Landry, The civic city in a nomad world, 2017, Jacques Barzun 재인용)

1500~1660년 사이에 신교도들은 누구나 신(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교에 저항했었다.

1660~1789년은 서서히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추구했고, 자유, 평등, 박애를 슬로건으로 한 프랑스 혁명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는 시민으로 부터의 변혁, 즉 시민혁명의 전형이 되었다.

1789~1920년은 정치적 평등을 경제적, 사회적 평등으로 전환하려는 마르크스 등의 영향이 있었으며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20세기에 다른 많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구가 35만에 육박하고.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으로 20명중에 1명은 외국인이다.

농촌이나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civil right을 가진 그들the civil이[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상추도, 참외도, 사과도 비싸게 사먹어야 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멈추어 설지도 모른다.

이미 교과서에서는 ‘5000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는’ 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 전세계인은 The civic 이거나 The civil로 모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시민도시civic city 는 모든 시민the civil에게 열려있다[The great civic city allows space for the civil].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