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평군과 연천군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5.10 10:11 | 최종 수정 2024.05.12 16:55 의견 0

수도권에서 유이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연천군이 있다. 가평군(인구 6만 3235명)과 연천군(4만 1950명)이 인구밀도가 1㎢당 75명(경기도 1㎢당 3976명)을 밑돌아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시군구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많은 지방도시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출산자녀1인당 얼마, 귀촌 가족에 대한 혜택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이른바 '축소도시(shringking cities)'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각 지자체별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학교, 일자리, 쇼핑 등으로 머무르는 생활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있고,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라고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니 규제를 좀 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되면 학교, 공장,공공청사, 판매용건축물 등의 인구집중시설과 택지,공업용지,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연천군(성장관리권역)과 가평군(자연보전권역)은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에 군사시설도 많아 군사보호구역으로 또 다른 규제도 받는다.


​심지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있는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했던 사실이 있으면 주택을 청약할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조항이 다수 있으나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천군 ㅇㅇ면에 85제곱미터 빈집(단독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강원도 횡성군 ㅇㅇ면에 빈집(단독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규제목적의 수도권 개념이라면 지금처럼 법령에 의해 명시하지 말고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수도권이라 억울하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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