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우리나라 개발사업 시행 상당수를 맡고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사후 정산 관련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여러 지자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는 12일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LH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쟁점은 성남판교의 택지개발사업 관현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견이었는데, 성남시가 LH에 개발부담금으로 4657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LH는 2022년 8월 이에 불복해 2900억원을 주장하면서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의 한 시민은 “성남시는 안그래도 과거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으로 성남시로 들어와야 하는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해있어서 부동산 가치가 날로 오르는 곳인 만큼 시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