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청년 취업자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복지포인트 제도'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복지포인트 제도’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돼주고있다.

오는 6월과 8월 모집할 예정인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리고 10월에 2000명 한도로 모집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청년은 “경기도가 청년 등 젊은 층의 취업 및 생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자립에 큰 힘이 돼주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려 외에도 교육 등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