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안양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12~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월 6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지원금(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진=안양시

경기도 안양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월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31일 발표한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등의 돌봄조력자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안양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한 신혼 청년은 “요즘은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