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시 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31일 인천시는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5년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를 증대시킨 경우,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일반 시민 등이다.
신청 내용에 대해 시는 1차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상반기 중 최종 성과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5건이 최종 선정돼 총 2100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된 바 있다.
윤재호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재정 혁신을 이끌어가는 뜻깊은 제도”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