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내 일곱 번째로 고등법원 유치
-시민의 힘으로 결실 이뤄낸 인천고등법원 설치…2028년 3월 개원 본격화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서비스 강화 및 시민 편의 대폭 개선
-유정복 시장, “시민들께 깊은 감사 … 인천의 위상과 자긍심 높일 것”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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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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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재판행정 편리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의 이번 고등법원 유치는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음으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것이다.
인천시는 28일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었는데 그동안 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들의 동참으로 국내에서는 일곱 번째로 고등법원을 유치하게 돼 법원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게됐다”면서 “이번 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는 의미있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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