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공기업으로서의 동행경영 대상 수상

-경기도 주최 2024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3기신도시 주민갈등해결 모범사례 구축…하남교산 생계조합과의 상생

김한식 기자 승인 2024.10.28 20:24 | 최종 수정 2024.10.30 07:15 의견 0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GH는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을 성공정으로 이끌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 지구의 지장물 철거 관련 갈등 해결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공공갈등관리 우수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공공기업으로서의 상생경영 모범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하남교산지구의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이에 양 측은 지난 7월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맡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와 함께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계약에 따라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측은 강조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GH,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HUIC)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등 일원 686만㎡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GH의 갈등해결 노력과 성과는 공공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아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식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