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종합병원 유치 관련, 거액 요구 브로커 협박 파장

-의왕도시공사 업무감사에서 수사무마 및 병원유치 관련 대가요구 사실 밝혀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7.12 23:12 | 최종 수정 2024.07.15 15:33 의견 0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업무감사. 사진=수도시민경제

12일 경기도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의왕도시공사 업무감사에서 의왕 백운밸리 사업주체들이 시의 주요 현안인 종합병원 유치 관련 해결사를 자처하는 세력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요청 받았다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있다.

이날 업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 모 백운PFV 대표는 근래 M산업의 K 전 대표가 대가를 지불하면 현재 받고있는 수사를 해결해주고,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일거에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보로 인해 백운AMC의 대표와 백운PFV 대표, 그리고 전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등 3명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돼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등 소환이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백운PFV 김 대표는 M산업의 K 전 대표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노선희 의원은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음해에 해당한다”면서 “배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감사에 참석한 백운AMC㈜의 이성훈 대표는 그동안 애로사항에 대해 “의왕시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공공기여 확정업무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누군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 중인데, 환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데다가, 경찰서에 과거 무혐의 처분된 것을 재탕, 삼탕 고발해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등 각종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거액을 대가로 문제해결을 제안한 주체는 단체를 지칭하는 개인 세력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 중이고, 관련자가 있을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승인 지연으로 의왕시의 공공기여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 소속인데 의왕시 시민들의 염원사업인 만큼 이 의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이날 업무감사에서는 현재 의왕도시공사의 M본부장의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선임 당시 최종 후보자에 오른 대상자 중 면접점수가 낮은 사람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1차 심사에서는 공동 1위였고, 면접 과정에서 2위였지만 최종 2명 중 한명을 선정하는 것은 사장의 선택권이라는 점으로 해명됐다.

해당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음해성 의혹 제기를 통해 경기도 감사를 비롯해 여러 감사 등 조사를 받았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해명이 끝난 사항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흥 의원은 “어제 무기명 제보를 받았는데 의왕도시공사 노조 관련 인사들이 향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관련자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백운PFV 김 대표는 "사업 관련 힘든 부분이 많고, 중복해서 수사를 받는 등 더이상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상실돼 지분 모두를 포기하고 낙향하고 싶다"면서 "10여년 전 100억을 투자해서 610억원을 배당 받았는데 법인세 22%에 배당세 50% 등을 물고 220억원을 가져갔는데 무슨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당시는 사업성이 안나와 투자한 100억원 모두를 날릴 상황이었는데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와서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억지를 부리니 사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고 강변했다.

공공기여 규모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매각차익 전체의 공공기여 주장에 대해 민간부문의 이익까지 공공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기관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공공기여는 매각이익의 일정 부분만큼의 비중이지 매각차익 전체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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