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입체적인 ‘저출산 대책’ 호평…신혼에 ‘일 1000원 주택’ 공급

-하루 1000원, 월 3만원 임대료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발표
-18세까지 아동에게 1억원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시행 중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7.10 10:00 의견 0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을 내놨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이미 인천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000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만 내면 빌려주는 것이다. 민간주택 월세 평균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예비·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 등 전용 65~85㎡ 이하 주택을 구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주는 것이다.

1000원 주택 입주는 2~6년까지 가능하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가 1000원 주택에 입주하려면 매입임대는 보증금 최대 3000만원, 전세임대의 경우 인천시가 지원하는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 중 5%인 1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주택기금을 이용하고, 이자는 시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내년 이자는 36억원 소요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연계해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은 1.0%의 금리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씩 모두 1만5000가구다. 1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1% 이자 지원에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7200만원에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 지원금(1~7세) ,아이꿈 수당(8~18세) 등 2800만원을 더해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시행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신생아 정책이 출생장려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양육 및 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