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산업 규제 개선방안’ 내놔…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민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속히 개선… 하위법령 즉시 개정할 것"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6.13 09:29 의견 0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민간 분야 주택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변경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조치"라며 "최근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마련된 32개 개선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32개 개선 과제는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조치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택산업 저해 규제 개선' 조치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내용과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 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이어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 리츠 지분 양수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춘 '국민 주거 불편 해소 제도 보완' 조치에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의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계약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진 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을 즉시 개정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완화 방안을 누차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책 시행시기와 시장 상황이 맞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면서 "정책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항상 뒷북치듯 하니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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