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회수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회수가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 성남시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가운데 신상진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해 전국적인 뉴스의 중심에 섰다.

신 시장은 9일 성남시민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인 환수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만원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만9000여만원보다 1216억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했고 오늘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밝혔다.

법원의 가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은 남욱의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한 3건 646억 9000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3.10.로 기일변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실질적으로 7800여억원 중 7400여억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안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데 험난한 걸림돌이 많을 것이지만, 성남시가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고 밀고나갈 경우 어느정도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면서 “만일에 성남시의 소송이 성과를 낸다면 재판 역사에 한 이정표를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