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도 의왕시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의왕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왕시는 지적 재조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드론산업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의 최강자로 떠올라 관련 부품도 대부분 중국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로 돼있는데, 앞으로 드론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형편이다”면서 “의왕시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드론산업 발전의 발판이 만들어진 만큼 대대적으로 육성방안을 만들어 드론 강소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