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검찰 항소포기와 관련, 지난 11월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4명의 법무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데 이어 대장동 일당의 5673여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 신청 대상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한 시민은 “대장동 일당의 폭리에 대해 성남시민들 대부분이 애초부터 사업 설계가 잘못돼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검찰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이뤄졌고, 이 사업에 깊이 연루돼있어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의지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성남시의 민형사 고소 고발이나 가압류는 당장 결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언제라도 이 사건의 내막은 밝혀져 성남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