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군포시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박상현 시의원. 사진=박상현 의원실
경기도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12월 1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금자 의원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금자 시의원은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상현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발언은 위법한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밝히며 “‘네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맞을 일도 없었다’라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염치없게 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하며 신금자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박상현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음’을 그리고 ‘신금자 의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왜 민주당 의원 6인은 본 의원에게는 징계를 그리고 신금자 의원에게는 징계를 안주는 정반대인 결과를 보여주셨나요?”라면서 신금자 의원에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답을 기대해봅니다”라며 신상발언을 마쳤다.
박 의원이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박 의원이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군포시이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징계를 내린 데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박 의원이 승소해, 의왕시의회의 징계가 부당함이 증명된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마저 일었던 사안이다.
박 의원의 소송에 따라 의왕시의회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데 대한 지적이 일자, 신 의원이 시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박 의원이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변호사비라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박 의원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군포시의회가 여대야소 식으로 여의도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도 여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 같은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다”면서 “애초부터 상호 존중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존재했다면 억지 징계에 따라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상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보니 이와 같은 소송전으로까지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물의를 빚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뽑아주지 않는 시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