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인천광역시가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를 내놓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로 시행이 되지 못했다. 사진은 당시 난립하고 있는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실태. 사진=인천시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역시가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강화 조례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선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지키더라도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2023년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조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년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기간 15일 이내‘로 제한을 뒀지만 이 기준으로 인천시에 적용할 경우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 x 37개 등록정당 x 2개)의 정당현수막이 게시가 돼 난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23년 인천시의 조례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4개 이내 제한, 혐오 및 비방 문구 금지 등을 담겼는데,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었었다.

이후 인천시는 읍·면·동별 1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 및 비방 문구 사용금지 등을 담은 내용을 2025년 1월 행안부와 같은해 3월 시도지사협의회에 법령 개정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2025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 성차별 외 출신국가, 종교, 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현수막 난립은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고, 교통신호를 잘 못보는 사태도 벌어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저질스러워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저질스러운 문구의 현수막을 난립하게 하는 정치권의 생각이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