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지 수용 주민들의 세금부담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되면서 산업단지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해 용도변경 이전의 수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세금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인시의 한 시민은 “용인시의 경우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당수 원주민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관련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부과라는 어려움이 생겨 토지수용에도 걸림돌이 돼왔는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제거돼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면서 원주민의 재산상 불이익도 해결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