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근래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등 사업 비리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넘겨진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사건의 무대인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소개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지역주택도합의 상당수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서희건설인데,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희건설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13억7000만원의 뒷돈을 대고는 물가상승분 142억원보다 243억원 더 많은 38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갔다. 이 추가 공사분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 사업은 방음벽 업자에다 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가 돼 현재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중에 있다.

이번 용인시의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의 비리가 근절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의 한 개발사업자는 “용인시가 주택사업이 많고 반도체 산업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아 지역주택사업자들도 상당수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절실해보인다”면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에 더해 지속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