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용인시갑) 이상식 의원이 새마을금고 문제점 관련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식 의원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당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회원 중심이 아닌 비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체율 증가로 인한 부실대출 증가, 과도한 세제혜택에 따른 건전성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회원 중심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를 외면한 채 사실상 일반 금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비회원 비중은 2015 년 37.6%에서 2025 년 6 월 기준 71.5%로 약 90% 급증했다. 비회원 1 인당 평균 대출액 또한 2.48 억원으로, 회원 1 인당 평균 대출액 0.73 억원의 3.4배 에 달했다.
새마을금고 비회원의 연체율과 부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비회원 중심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회원 연체율은 3.17%인데 반해 비회원 연체율은 10.44%로 3.3배 이상이며, 부실율 또한 4.04% 대 13.34%로 3.3배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전체의 부실도 크게 늘었다. 부실대출액은 2015 년 0.5 조원에서 2025년 17 조원으로 10년 새 35배 급증했으며, 부실 대출 건수도 9981건에서 3만1144건으로 급증해 조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회원 중심 금융체계가 붕괴된 데에는 상호금융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있다. 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에는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 과세특례뿐 아니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 년간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6506 억원, 법인세 과세특례 5891 억원 ,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371 억원 등 총 2조 5768 억원의 세제 혜택 이 제공됐다 .
세제혜택을 노린 일반인의 ‘쪼개기 예금’이 만연하면서 비회원 예수금이 급증했다. 증가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비회원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부실채권 증가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대출 규모와 구조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회원・비회원 구분에 따른 내부 리스크 평가 및 공시 체계도 전무하고, 외부 점검과 제재 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과 지역사회의 신뢰 위에서 성장했지만, 현재는 비회원 대출 확대와 방치된 부실로 본질이 붕괴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회피하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원 중심 금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감독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새마을금고는 명백하게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관련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편재가 돼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이유로 행정안전부 관할인 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